여적죄1 NLL 대화록 발췌문 공개로 봤을때 노무현과 그 일당은 여적죄로.. 형법제93조(여적)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NLL 대화록 발췌문이 공개되었다..발췌문 내용만으로 보면...노무현과 그 일당은....형법 제 93조에 의해서 여적죄가 성립되는게 아닌가??검찰은 어서 수사팀을 꾸리고...공정한 수사를 이행하기를 바란다...이건 단순히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지하자.... 국민행동본부 수사촉구: http://www.newdaily.co.kr/news/article.html?no=159959 2013. 6. 2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