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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NLL 대화록 발췌문이 공개되었다..
발췌문 내용만으로 보면...
노무현과 그 일당은....
형법 제 93조에 의해서 여적죄가 성립되는게 아닌가??
검찰은 어서 수사팀을 꾸리고...
공정한 수사를 이행하기를 바란다...
이건 단순히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지하자....
국민행동본부 수사촉구: http://www.newdaily.co.kr/news/article.html?no=159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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