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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통일 진열장/대한민국

상해임시정부는 좌우합작 정부

by JiNan's 2015. 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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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승만의 건국과 좌우합작론의 극복 > 이주영님의  글 퍼 왔으며, 그 글의 일부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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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7년의 6․29선언에 뒤이어 10월에 이루어진 9차 헌법 개정과 함께 이른바 ‘87년 체제’가 나타나면서, 이승만이 만들어 놓은 대한민국의 ‘원형’은 바뀌기 시작하였다. 


원래 1948년의 대한민국 헌법은 임시정부의 헌법과의 법적 연관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1948년의 제헌헌법 전문은 “기미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독립군가를 재건함에 있어”라고 함으로써, 1948년에 세워진 대한민국은 1919년의 임시정부를 계승한 것이 아니라 3․1운동의 독립정신을 계승한 것임을 밝혔던 것이다.  


실제로 1948년 5월31일 제헌국회 개원식에서 이승만은 “이 국회에서 건설되는 정부는, 즉 기미년에 서울에서 수립된 민국정부 계승이니”라는 말로 대한민국이 상해임시정부가 아닌 한성정부의 법통을 잇고 있다는 발언을 했다. 이러한 이승만의 발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는 질문에 김구도 “현재 국회의 형태로서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는 아무 조건도 없다.”라고 대답함으로써 임시정부와 1948년의 대한민국이 직접 연계되어 있지 않음을 시인하였다. 


그 이후에 이루어진 제5차․제7차․제8차 개헌에서도 헌법 전문에 “3․1운동의 숭고한 독립정신”을 계승한다는 표현이 지속됨으로써 1948년에 세워진 대한민국이 임시정부와는 직접적인 법적 관련성이 없음을 나타냈다. 그러나 1987년의 6․29 선언 이후 좌경화된 사회 분위기 속에서 상황은 달라졌다. 그해 10월에 이루어진 제9차 개정 헌법의 전문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라고 함으로써 대한민국이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을 근거로 하여 일부의 변혁적 성향의 재향군인들은 10월1일로 되어 있는 현행 ‘국군의 날’을 광복군 창설일인 4월19일로 바꿀 것을 주장했던 것이다. 


이처럼 1987년의 헌법 전문이 대한민국의 이념적 토대를 “3․1운동 정신의 계승”으로부터 “임시정부의 계승”으로 바꾼 것은 체제변혁의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신호였다. 대한민국이 임시정부를 계승했다는 것은 반공국가에서 좌우합작국가로 바뀌어 가고 있음을 의미하였다. 왜냐하면 임시정부는 1942년부터 좌파들을 받아들인 좌우합작 정부이기 때문이다.


아직 국가보안법이 그대로 남아 있으므로 대한민국이 공산주의를 용납하는 좌우합작 국가가 되었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 그러나 87년의 헌법 전문은 사회주의를 용납한다고 주장할 소지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대한민국의 체제 변화는 이승만을 비롯한 ‘건국의 아버지들’이 의도하지 않았던 뜻밖의 결과였다. 예상치 못했던 변화 때문에 지난 20년간 대한민국은 국가 정체성 문제에 있어 혼란에 빠졌고, 그 결과로 좌파와 우파가 정면으로 대결하는 이념적인 내전 위기를 겪었던 것이다. 끝


출처: 수컷닷컴 (상해임시정부는 좌우합작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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