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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통일 진열장/대한민국

사드 레이더의 위험성에 대한 선동에 대해서 도움이 되는 자료정리...

by JiNan's 2022.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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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전자파가 인체에 유익하지는 않지만,
지나치게 극단적으로 전자파의 위험성을 확대하여 자극적인 보도를 내는 언론들과
부풀려진 잘못된 정보로 사드 배치의 당위성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다.

심한경우 어떤 게시판이나 일부 언론에서는 레이더의 강력한 전자파 때문에
반경 십수 킬로미터에 사람이 살수 없으니 토지를 보상해 주고 주민들을 소개 해야한다는 주장도 있다. 

과연 그럴까??

시작에 앞서 참고로 사드 포대는 아니지만 일본 동북부 아오모리현의 한 시골마을 샤키리에 전진 배치된
AN/TPY-2 레이더 기지의 경우 주민들이 살고 있는 마을에서 불과 5분 거리에 위치한 구릉지 언덕에 자리하고 있다. 

*Shariki AN/TPY-2 레이더 기지 근방에서 바라본 아오모리현 샤리키 마을 전경

해당 기지내의 가건물에서는 매일 미군 레이더 오퍼레이터 2명 과 레이더 정비사들인 레이시온사 용역 직원들
그리고 기지 경비를 용역받은 블랙워터사의 경비원들등 약 100여명이 상시 근무하고 있으며
이들의 숙소 또한 일본 마을 주민들의 전자파 우려를 불식 시키고자 일부러 멀리 떨어지지 않은
가까운 거리에 숙소를 정해 출퇴근 하고 있다.
실제 레이더 기지 배치를 처음에는 주민들이 반대를 했지만
마을에서 핸드폰이 지장없이 잘 터지고 미군과 용역인원들이 영내 근무하는 것을 보고 많이 안심했다고 한다. 

*일본 Shariki 레이더 기지내 사무실에서 근무중인 헌터 대위와 윌리엄 상사. 본기지 근무자로 미군 소속 군인은 이들 두명뿐이다.

또한 괌에 배치된 사드 포대는 다름아닌 앤더슨 공군기지 영내에 위치하고 있고
배후 수킬로미터 후방에있는 앤더슨 기지 관사에는 200여명의 사드 요원과 그들의 가족 170여명이 함께 거주하고 있다.

1. AN/TPY-2 레이더의 전자파의 유해성
전자파가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두가지가 있다.
우선 피부를 투과하여 몸의 온도를 상승 시키는 문제(전자렌지 효과)와 암이나 백혈병등을 유발하는 것.
WHO의 레이더가 주는 전자파의 인체에 대한 영향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군사 레이더의 전자파의 위험성는 거리에 따라 그 영향력이 급속히 떨어지며
암을 유발하는등의 가능성은 과학적 임상보고가 없어 근거가 희박하다고 말한다. 

WHO에 따르면 실제 레이더 기지 근거리에서 주거하거나 근무하는 많은 사람들은
레이더가 방출하는 전자파의 장기적인 노출로 인한 건강상의 문제들 - 암, 백내장, 불임, 자녀들의 이상성장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를 해왔는데, 특히 최근 과속방지단속에 투입된 경찰들이 레이더건 사용으로 인해 고환암이 증가하고 있다는 의심의 눈초리도 그중 하나이다.

그러나 WHO는 이렇게 말한다.
우리가 레이더 전자파가 건강에 끼치는 상상속의 위험과 진짜 위험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아울러 오늘날 사용되고 있는 국제 기준과 보호를 위한 대응책등에 대한 숨겨진 이유를 냉정히 이해할 것을 권하고 있다.

참고문헌: Electromagnetic fields and public health: radars and human health
http://www.who.int/peh-emf/publications/facts/fs226/en/

우선 중요한것은 사드의 개발 운용 주체인 미국방성 산하 MDA (Missile Defense Agency)에 따르면
사드의 레이더파가 인체에 나쁜 영향을 미치려면 근접 거리에서
대략 15분 정도의 집중적이고 지속적인 노출이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2. 사드 레이더 전자파가 주민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있을까?

좌우 120-130도의 아즈머스각을 가진 사드 레이더는 지상으로 부터 5도 이하로는 주사할수 없게 설계 되어있다.
여기서 핵심 -즉 5도 각 이상의 허공을 향해 전파를 주사하게 되어있다.
따라서 사드 레이더 후방에는 모니터 요원과 정비요원들이 비교적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다.

*기지내 모니터링 차량에서 사드 레이더를 모니터링 하고 있는 군인들

사드 배치시 규정상 시야확보를 위해 전방 약 600미터 거리의 수목은 모두 베어버리게 되어있는데,
600미터 떨어진 지점에서 측정해 본다면 사드 레이더로 부터 방출된 전자파 빔의 가장 낮은 부분 조차도
지상으로 부터 이미 50미터 이상의 높이가 되는 구조다.
따라서 하늘을 나는 조류와 박쥐류가 영향을 입을 가능성이 있을뿐
지상의 동물이나 사람은 전자파를 15분 이상 쬘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없다.
물론 조류 또한 환경영향 평가시 연구 결과 날아다니는 새들이 한곳에 그리 오래 있을리 없으니 별 영향이 없다고 결론 내려졌다.
만약 사드 레이더 기지가 지상보다 조금 더 높은 언덕등을 부지조성한 지역이라면 이 높이는 더욱 높아져 더욱 더 안정성이 확보 된다.

따라서 유추해보면 사드 레이더 전방 100여미터를 인간 출입 금지 구역으로 지정한것도
100미터가 떨어지면 레이더파로 부터 안전하다는 것이 아니라
5도각으로 인해 그정도 거리면 가장 낮은 레이더파의 높이가 이미 사람의 키를 훨씬 넘어가기에 영향을 받지 못한다
그렇게 설정했을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다.


3. 5.5킬로 미터 금지구역은 사람이 살 수 없다?

*사드 레이더 영향으로 인한 비행 금지 구역. 사드 레이더가 위치한 장소가 비행기와 전투기가 이착륙을 수시로 하는 앤더슨 공군기지 임이 놀랍지 않은가!

많은 신문들이 인용하고 있는 부분인데,
실상 위에서 설명드했듯이 5.5킬로미터 떨어진곳이라면
대략 가장 낮은 5도의 각으로 레이더파가 방출되었다고 봐도 굉장히 높은 고도란것을 알수 있다.
따라서 눈치챘겠지만 이런 거리들은 FAA의 규정에 따른 비행 금지 구역에서 나온 말들이다.
미 연방 항공국 FAA의 항공 규정에 따르면 강력한 전자파가 발생되는 근원으로 부터 약 3000미터를 비행 금지 하도록 되어있다.
아울러 비행체가 무장을 한 군용 비행기일 경우 이 금지 거리는 약 6천 미터로 증가하게 된다.
물론 사드 기지들은 배치시 본 규정을 준수하고는 있다.

하지만, MDA는 이 규정에 대해 사드 레이더가 사용하는 X밴드와 위상배열 방식 레이더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매우 보수적인 규정이라고 주장하고있다. 

*앤더슨 공군기지내 NWF 동북 옛활주로 지역에 위치한 사드포대. 바로 전방에 국립 야생동물 보호 구역이 있어 인상적이다.

4. AN/TPY-2 레이더가 방출하는 전파의 특성
MDA에 따르면 웨이크 아일랜드에서 시험결과 사드 레이더파는 물이나 지면을 뜨겁게 할 수 없었으며
2만5천여개의 작은 소자로 이뤄진 위상배열 방식의 레이더의 특성상 짧은 전파를 발산하고
멈춰 듣는 반복성이 있기에 연속 주사되는 다른 전자파 기기와 그 영향력이 훨씬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드 레이더는 운용방식에 있어 평소 사용되는 스캔 모드와 의심되는 물체를 공격하기 위해 추적하는 추적 모드가 있는데,
평소 사용되는 스캔 모드는 매 약 10 - 100분의 일초 마다 주사되는 지역이 변경 됨으로
날아다니는 박쥐의 경우 고작 약 0.02초의 전자파 노출이 있을 뿐이라고 MDA는 말한다.

5. 괌 사드 기지에 대한 환경 평가보고서 (2015년 6월)
MDA는 그동안 모든 사드 실험 및 기지 배치에 대해 철저한 환경 평가를 실시해 왔다.
이후는 괌 앤더슨 공군 기지내에 배치된 사드 임시 포대에 대한 환경 평가서를 토대로 얘기해볼까 한다.

2013년 4월, 북한 핵위협이 가시화 되자 미 행정부는 미국연방법전 10편 군사조직법을 근거로
미군은 영토와 민간인을 적의 잠재적인 위협으로 부터 보호한다는 조항에 의거 국방부 장관의 명령으로 사드 포대를 괌에 긴급 배치하게 된다.
긴급이었기에 말그대로 환경평가 이딴건 있을 수 없었다.
쉽게 말해 괌의 그 누구도 행정부의 이 조치에 대해 감히 딴지를 걸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괌 섬과 북쪽 끝에 위치한 앤더슨 공군기지. 회색지역은 국방성 소유 토지임. 기지내 NWF (North West Field) 표기된 위치가 사드배치지역임.

이후 항구적인 사드 기지 배치와 개선을 위해 확장및 변경에 대한 필요성이 요구되었고 이를 위해서 사드 포대에 대한 환경 평가가 들어가게 된다.

환경평가의 주체는 MDA와 미 육군이 맡았으며 여기에 참여한 기관은 아래와 같다.

환경평가 참여 유관 기관
- 미 공군 (사드가 배치된 앤더슨 공군기지 주인장)
- 미 해군 (마리아나 제도 지역 합동 사령부)
- 미 연방 항공국 (FAA)

환경평가 조사 참여 기관
- 미 어류 및 야생동물 보호국 (USFWS)
- 괌 문화재 보호국 (SHPO)
- 괌 연안 관리국 (GCMP)

환경평가 결정기관
- 미 연방 항공국 (FAA)
- 미 어류 및 야생동물 보호국 (USFWS)
- 미 연방 환경 보호국 (USEPA)
- 괌 문화재 보호국 (SHPO)
- 괌 환경 보호국 (Guam EPA)
- 괌 통계 기획청 (GBSP)

이들은 아래에 기재된 항목들에 대한 환경 평가를 실시하여 3가지 행동중 하나를 선택하게 된다.

1. Alternative 1
1안은 현재 임시 배치된 사드 포대를 최소한의 변경만을 가하고 현상 유지하여 영구 운용함

2. Alternative 2
2안은 MDA추천안으로서 현재 임시 배치된 사드 포대에 대대적인 변화를 모색해 확장성과 원할한 운용을 확보하고자 함.
특히 사드 포대 임시 배치로 인해 사용되는 부지는 앤더슨 공군 기지의 북서 활주로 지역으로서
기존 낙하산 투하 훈련장으로 쓰여져 왔으나 사드 배치로 인해 훈련이 힘들어 지자 이에 대한 신규 훈련장 이전등이 요구됨.

보강되는 시설부분은
전력 안정화를 위한 신형 발전기 보강,
유사시 경보음을 내는 확성기 (Giant Voice system),
차량형 TFCC를 대처할 사격통제센터 건물 건립,
경비원들이 사용할 경비통제센터 건립등을 골자로 하고 있음.

3. No Action
취소안. 즉 환경평가 결과 부적절하여 모든 사드 시설물을 철수

평가항목
- 대기 
- 소음
- 수질
- 생태계
- 문화재
- 비행공역관리
- 전기 상하수도 공급 및 교통 설비
- 유해 물질 및 폐기물
- 인체에 대한 안전 및 건강
- 사회 경제적 영향

인상적인 것은 우리가 주로 배치후 발생 할 전자파 등에 매우 민감하고 관심있는 반면,
미국쪽 관심사는 배치이전의 건설 단계에서 발생되는 소음,
공해유발, 문화재 홰손, 폐기물, 공사인원의 안전사고등에도 배치후 유발되는 문제점 만큼이나 비등한 관심을 가지고 조사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하나 인상적인 부분은
"이 환경평가보고서는 규정에 따라 괌 지역 2개 유력지에 공고하고 보고서 발간후 1달간 대중에 공개되어 공청 기간을 가진다.
또한 본 평가서 사본들은 언제든지 민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괌 지역 도서관들에 비치하도록 한다."

해당 보고서는 여기에 모든 항목을 올리기엔 방대하여 인체에 대한 영향 항목만 거론하고
나머지 항목들에 대해서는 환경 평가에 큰 하자가 없었다는 요약으로 대신하고자 한다. 

참조 문헌: Environmental Assessment Terminal High-Altitude Area Defense (THAAD) Permanent Stationing in Guam
http://thaadguamea.com/application/files/1614/3324/5500/THAAD_EA_052615.pdf

조사보고 - 건강 안전등 인체에 미치는 영향 평가 종합 결론

- 부지 조성 및 건설단계: 
공사 인원들의 안전은 SOP 표준운용메뉴얼에 의거한 안전수칙의 적용과 개인 안전용구 착용으로 으로 최소화 할 수 있었음. 
앤더슨 공군기지 영내에서 진행된 공사및 조성 작업임으로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그 어떤 영향도 없었음.

- 운용단계:
본 단계에서는 모든 운용 요원들의 사드 시스템 운용 표준 메뉴얼 규정 준수로 인해 안전 및 건강 에 대한 위협을 통제하고 최소화 할 수 있었다.
여기에는 인력출입통제구역 (100미터) 과 전방각 90이내를 통제하여 전자파 노출로 인한 부상을 방지하도록 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 
사드 레이더는 레이더 시설 영외 지역의 지상 또는 해상 표면에 아무 영향을 미치지 못함으로 외부 민간인들은 아무도 위해한 전자파에 노출 될 수 없다.

현행 설정된 임시 비행 금지 구역 (TFR) 지정으로 인해 근처를 지나는 모든 비행체들을 사드 레이더에 의한 영향을 받지 못하도록 하였다. 
사드 기지 배후에 자리한 앤더슨 공군기지 탄약고 구역에 설정된 기존의 폭약 안전거리 (ESQD) 또한 조사결과 변경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국방성 안전규정에 따라 배치된 사드 미사일에 대한 새로운 ESQD가 설정되었으며 따라서 영외 지역은 영향받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볼때, 아무런 건강 안전상의 문제는 예측되지 않는다.

본 보고서는 연방 정부가 강제한 소수민족과 저소득인구에 대한 환경 보호 규정을 준수하며
또한 연방 정부가 강제한 아동보호 및 아동에 대한 환경 보호 및 건강안전 규정을 준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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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은 사드 레이더 시설 영외 구역은 민간인에게 안전하다는 결론이다.
(어짜피 레이더 전방 위험 구역등은 기지 내에 위치할 것임으로)
출처 - http://bemil.chosun.com/nbrd/bbs/view.html?b_bbs_id=10040&pn=1&num=85568


정리된 자료 출처: (펌) 앞으로 예상되는 사드 레이더의 위험성에 대한 종북좌파들의 선동에 대한 반박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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