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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통일 진열장/대한민국

대한민국 임시정부 건국강령 전문(원문) - 1941년 11월 28일

by JiNan's 2014.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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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전] 大韓民國臨時政府에 關한 參考文件 第一輯 九-一四面

大韓民國建國綱領 을 制定하여 이에 公布함

大韓民國二十三年十一月二十八日

臨時政府國務委員會主席 金九 

國務委員 李始榮 

曹成煥 

趙琬九 

趙素昂 

朴賛翊 

車利錫

第一章 總綱

一. 우리 나라는 우리 民族이 半萬年來로 共通한 말과 글과 國土와 主權과 經濟와 文化를 가지고 共通한 民族正氣를 길러온 우리끼리로써 形成하고 團結한 固定的 集團의 最高組織임

二. 우리 나라의 建國精神은 三均制度 의 歷史的 根據를 두었으니 先民이 明命한 바 「首尾均平位하면 興邦保泰平」 하리라 하였다 이는 社會各層 各級이 智力과 權力과 富力의 享有를 均平하게 하여 國家를 振興하며 太平을 保維하리라 함이니 弘益人間과 理化世界하자는 우리 民族이 지킬 바 最高公理임

三. 우리 나라의 土地制度는 國有에 遣法을 두었으니 先賢의 痛論한 바 『遵聖祖至公分授之法하여 革後人私有兼倂之弊』라 하였다 이는 紊亂한 私有制度를 國有로 還元하라는 土地革命의 歷史的 宣言이다 우리 民族은 故規와 新法을 參互하여 土地制度를 國有로 確定할 것임

四. 우리 나라의 對外主權이 喪失되었을 때에 殉國한 先烈은 우리 民族에게 同心復國할 것을 遺囑하였으니 이른바 望我同胞는 勿忘國恥하고 堅忍努力하여 同心同德으로 以捍外侮하여 復我獨立하라 하였다 이는 前後殉國한 數十萬 先烈의 典型的 遺志로써 現在와 將來의 民族正氣를 皷動함이니 우리 民族의 老少男女가 永世不忘할 것임

五. 우리 나라의 獨立宣言은 우리 民族의 赫赫한 革命의 發因이며 新天地의 開闢이니 이른바 『우리 祖國이 獨立國임과 우리 民族이 自由民임을 宣言하노라 이로써 世界萬邦에 告하여 人類平等의 大意를 闡明하며 이로써 子孫萬代에 告하여 民族自存의 正權을 永有하라』 하였다 이는 우리 民族이 三一憲典을 發動한 元氣이며 同年 四月十一日에 十三道 代表로 組織된 臨時議政院은 大韓民國을 세우고 臨時政府와 臨時憲章 十條를 創造發表하였으니 이는 우리 民族의 自力으로써 異族專制를 顚覆하고 五千年 君主政治의 舊殼을 破壞하고 새로운 民主制度를 建立하며 社會의 階級을 消滅하는 第一步의 着手이었다 우리는 大衆의 핏방울로 創造한 新國家 形式의 礎石인 大韓民國을 絶對로 擁護하며 確立함에 共同血戰할 것임

六. 臨時政府는 十三年 四月에 對外宣言을 發表하고 三均制度 의 建國原則을 闡明하였으니 이른바 『普通選擧制度를 實施하여 政權을 均하고 國有制度를 採用하여 利權을 均하고 共費敎育으로써 學權을 均하며 國內外에 對하여 民族自決의 權利를 保障하여서 民族과 展族 國家와 國家와의 不平等을 革除할지니 이로써 國內에 實現하면 特權階級이 곧 消亡하고 少數民族의 侵沒을 免하고 政治와 經濟와 敎育權利를 고로히 하여 軒輊이 없게 하고 同族과 異族에 對하여 또한 이러하게 한다』 하였다 이는 三均制度 의 第一次 宣言이니 이 制度를 發揚擴大할 것임

七. 臨時政府는 以上에 根據하여 革命的 三均制度 로써 復國과 建國을 通하여 一貫한 最高公理인 政治 經濟 敎育의 均等과 獨立 民主 均治의 三種方式을 同時에 實施할 것임

第二章 復國

一. 獨立을 宣布하고 國號를 一定히 하여 行使하고 臨時政府와 臨時議政院을 세우고 臨時約法과 其他 法規를 頒布하고 人民의 納稅와 兵役의 義務를 行하며 軍力과 外交와 黨務와 人心이 서로 配合하여 敵에 對한 血戰을 政府로써 維續하는 過程을 復國의 第一期라 할 것임

二. 一部國土를 恢復하고 黨 政 軍의 機構가 國內에 轉奠하여 國際的 地位를 本質的으로 取得함에 充足한 條件이 成熟할 때를 復國의 二期라 할 것임

三. 敵의 勢力에 包圍된 國土와 俘虜된 人民과 侵占된 政治 經濟와 抹殺된 敎育과 文化等을 完全히 奪還하고 平等地位와 自由意志로써 各國 政府와 條約을 締結할 때를 復國의 完成期라 할 것임

四. 復國期에서 臨時約憲 과 其他 頒布한 法規에 依하여 臨時議政院의 選擧로 組織된 國務委員會로써 復國의 公務를 執行할 것임

五. 復國의 國家主權은 光復運動者 全體가 代行할 것임

六. 三均制度 로써 民族의 革命意識을 喚起하며 海內의 民族의 革命力量을 集中하여 光復運動의 總動員을 實施하며 將校와 武裝隊伍를 統一訓練하여 相當한 兵額의 光復軍 을 곳곳마다 編成하여 血戰을 強化할 것임

七. 敵의 侵奪勢力을 撲滅함에 一切 手段을 다하되 大衆的 反抗과 武裝的 鬪爭과 國際的 外交와 宣傳 等의 獨立運動을 擴大強化할 것임

八. 우리 獨立運動을 同情하고 援助하는 民族과 國家와 連絡하여 光復運動의 力量을 擴大할 것이며 敵日本과 抗戰하는 友邦과 切實히 連絡하여 抗日同盟軍의 具體的 行動을 取할 것임

第三章 建國

一. 敵의 一切 統治機構를 國內에서 完全히 撲滅하고 國都를 奠定하고 中央政府와 中央議會의 正式活動으로 主權을 行使하며 選擧와 立法과 任官과 軍事와 外交와 經濟 等에 關한 國家의 政令이 自由로 行使되어 三均制度 의 綱領과 政策을 國內에 推行하기 始作하는 過程을 建國의 第一期라 함

二. 三均制度 를 骨子로 한 憲法을 實施하여 政治와 經濟와 敎育의 民主的 施設로 實際上 均衡을 圖謀하며 全國의 土地와 大生產機關의 國有가 完成되고 全國 學齡兒童의 全數가 高級敎育의 免費修學이 完成되고 普通選擧制度가 拘束없이 完全히 實施되어 全國 各里洞村과 面邑과 島郡府와 道의 自治組織과 行政組織과 民衆團體와 民衆組織이 完備되어 三均制度 가 配合實施되고 傾向各層의 極貧階級의 物質과 精神上 生活程度와 文化水準이 提高保障되는 過程을 建國의 第二期라 함

三. 建國에 關한 一切 基礎的 施設 即 軍事 敎育 行政 生產 衛生 警察 農 工 商 外交等 方面의 建設機構와 成績이 豫定計劃의 過半이 成就될 때를 建國의 完成期라 함

四. 建國期의 憲法上 人民의 基本權利와 義務는 左列 原則에 依據하고 法律로 另定施行함

가. 勞働權 休息權 被救濟權 被保險權 免費修學權 參政權 選擧槿 被選擧權 罷免權 立法權과 社會各組織에 加入하는 權利가 있음

나. 婦女는 經濟와 國家와 文化와 社會生活上 男子와 平等權利가 있음

다. 身體自由와 居住 言論 著作 出版 信仰 集會 結社 遊行 示威運動 通信秘密等의 自由가 있음

라. 普通選擧에는 滿十八歲 以上 男女로 選擧權을 行使하되 信仰 敎育 居住年數 社會出身 財產狀況과 過去行動을 分別치 아니하며 選擧權을 가진 滿二十三歲 以上의 男女는 被選擧權이 있으되 每個人의 平等과 秘密과 直接으로 함

마. 人民은 法律을 지키며 稅金을 바치며 兵役에 應하며 公務에 服하고 祖國을 建設保衛하며 社會를 施設支持하는 義務가 있음

바. 敵에 附和한 者와 獨立運動을 妨害한 者와 建國綱領 을 反對한 者와 精神이 欠缺된 者와 犯罪判決을 받은 老는 選擧와 被選擧權이 없음

五. 建國時期의 憲法上 中央과 地方의 政治機關은 左列한 原則에 依據함

가. 中央政府는 建國 第一期에 中央에서 總選擧한 議會에서 通過한 憲法에 依據하여 組織한 國務議會의 決議로 國務를 執行하는 全國的 最高行政機關임 行政分擔은 內 外 軍 法 財 交通 實業 敎育 各部로 함

나. 地方에는 道에 道政府 府郡島에 府郡島政府를 두고 道에 道議會 府郡島에 府郡島議會를 둠

六. 建國時期의 憲法上 經濟體系는 國民各個의 均等生活을 確保함과 民族全體의 發展과 및 國家를 建立保衛함에 連環關係를 가지게 하되 左列한 基本原則에 依據하여 經濟政策을 推行함

가. 大生產機關의 工具와 手段을 國有로 하고 土地 鑛山 漁業 農林 水利 沼澤과 水上 陸上 空中의 運輸事業과 銀行 電信 交通等과 大規模의 農 工 商企業과 城市工業區域의 共用的 主要 房產은 國有로 하고 小規模 或 中等企業은 私營으로 함

나. 敵의 侵占 或 施設한 官 公 私有土地와 漁業 鑛山 農林 銀行 會社 工場 鐵這 學校 敎會 寺刹病院 公園 等의 房產과 基地와 其他 經濟 政治 軍事 文化 敎育 宗敎 衛生에 關한 一切 私有資本과 附敵者의 一切 所有資本과 不動產을 沒收하여 國有로 함

다. 沒收한 財產은 貧工 貧農과 一切 無產者의 利益을 爲한 國營 或 公營의 集團生產 機關에 充公함을 原則으로 함

라. 土地의 相續 賣買 抵押 典讓 遺贈 轉租借의 禁止와 高利貸金業과 私人의 雇傭農業의 禁止를 原則으로 하고 두레農場 國營工場 生產消費와 貿易의 合作機構를 組織擴大하여 農工大衆의 物質과 精神上 生活程度와 文化水準을 提高함

마. 國際貿易 電氣 自來水와 大規模의 印刷 出版 電映 劇場等을 國有國營으로 함

바. 老工 幼工 女工의 夜間勞働과 年齡 地帶 時間의 不合理한 勞働을 禁止함

사. 工人과 農人의 免費醫療를 普施하여 疾病消滅과 健康保障을 勵行함

아. 土地는 自力自經人에게 分給함을 原則으로 하되 元來의 雇傭農 自作農 小地主農 中地主農等 農人地位를 보아 低級으로부터 優先權을 줌

七. 建國時期의 憲法上 敎育의 基本原則은 國民各個의 科學的 知識을 普遍的으로 均等化하기 爲하여 左列한 原則에 依據하여 敎育政策을 推行함

가. 敎育宗旨는 三均制度 로 原則을 삼아 革命公理의 民族正氣를 配合發揚하며 國民道德과 生活機能과 自治能力을 養成하여 完全한 國民을 助成함에 둠

나. 六歲부터 十二歲까지의 初等基本敎育과 十二歲 以上의 高等基本敎育에 關한 一切費用은 國家가 負擔하고 義務로 施行함

다. 學齡이 超過되고 初等 或 高等의 基本敎育을 받지 못한 人民에게 一律로 免費補習 敎育을 施行하고 貧寒한 子弟로 衣食을 自備하지 못하는 者는 國家에서 代供함

라. 地方의 人口 交通 文化 經濟等 情形을 따라 一定한 均衡的 比例로 敎育機關을 設施하되 最低限度 每一邑一面에 五個 小學과 二個中學 每一郡 一道에 二個 專門學校 每一道에 一個 大學을 設置함

마. 敎科書의 編輯과 印刷發行을 國營으로 하고 學生에게 無料로 分給함

바. 國民兵과 常備兵의 基本知識에 關한 敎育은 專門訓練으로 하는 以外에 每中等學校와 專門學校의 必須科目으로 함

사. 公私立學校는 一律로 國家의 監督을 받고 國家의 規定한 敎育政策을 遵守케 하며 韓僑의 敎育에 對하여 國家로써 敎育政策을 推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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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임시정부 건국강령 전문(원문) - 1941년 11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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