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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통일 진열장/대한민국

2014년 채택률 1위 (주)미래엔의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역사왜곡

by JiNan's 2014. 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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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채택률 1 ()미래엔의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역사 왜곡 부분을 한번 찾아보기로 했다...

과연 어떤식으로 왜곡을 했는지 알아보기를 바란다...

그럼 2014년 채택률 1 ()미래엔의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내용을 한번 읽어보자..

 

 

이번 단락의 제목은...

'좌절된 반민족 행위자 처벌' 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내용을 읽어보면 되지만..

일단 문제가 될만한 부분을 밑줄로 표시해봤다...

그럼 하나 하나 한번 이야기 해보도록 하자...

 

"미군정은 이를 외면하고 오히려 친일 세력을 비호하였다."

과연 그랬을까??

이 부분은 지나치게 왜곡된 표현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이 말이 나오게 된 것은 아래와 같은 배경을 두고 이야기 한듯 하다....

미군정이 들어서고 대한민국의 치안은 일제강점기 시절의 경찰들이 맡게 되었다.

또한 기타 행정적인 여러 부분에서 당시 일제시대때 일했던 조선인들이 많은 부분을 담당하게 되었다.

바로 이런 배경을 가지고 미군정이 친일 세력을 비호했다고 표현하는 듯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당시...저 모든 것을 한번에 바꾼다면...

나라에 얼마나 더 심한 혼란이 일어 나게 되었을까???

또한...한반도에는 정상적인 국가가 이루어 지기 위해서는 저런 부분에 대해서..

경험이 있는 이들을 단지 일제강점기 시절 경찰과 조선총독부 공무원이었다는 이유로 해고를 한다면...

그로인한 행정과 치안 공백은 어떻게 감당 할 수 있었을까??

당시 미군정의 목적은 대한민국의 기초를 닦는데 있어 사회혼란을 최소화하고 기반을 다지는 것이 었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경험이 있는 이들을 채용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 이었을 것이다..

 

 헤이워드, 정보부장 경찰조직 京電(경전)접수 등에 관해 문답

14일 오전 10시부터 전총독부 제1회의실에서 미국주둔군측과 신문기자단과의 정례회견석상에서 헤이워드중좌는 기자단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미국조선주둔군측의 소식을 말하였다.

 

((물을 문)) 아놀드군정장관에게 조선인 정치고문을 둔다는 말이 있는데

((대답 답)) 이에 대하여서는 아직 아무런 결정도 하지 않았다. 금후의 모든 문제도 하지중장 자신이 또는 부하를 통하여 또는 조선의 정당관계자와 실업가 기타 각계유지들과 만나보고 그 의견을 들어서 시책에 참고로 하겠다.

 

((물을 문)) 경찰조직에 대하여서는 개혁할 생각은 없는가?

((대답 답)) 당분간은 현존해 있는 경찰조직을 그대로 이용하겠다. 현재 귀향군인 또는 귀환학도들이 치안대라하여 경찰의 임무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러한 일은 금지할 방침이다.

 

((물을 문)) 그러면 현존해 있는 일본경관도 그대로 용인한단 말인가?

((대답 답)) 당분간은 그대로 두겠다. 미국군으로는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조선인을 경찰관으로 양성하여 전부 조선인으로 재편성하겠다. 하지중장은 현존 경찰관에게 제일로 무기를 가질 권리를 주었다. 그리고 검거할 권리와 폭동이 일어나면 진압 할 수도 있으며 또는 치안유지에 대하여서도 권리를 주었다.

 

((물을 문)) 미국군에서 京電(경전)을 접수하였다는 말이 있는데

((대답 답)) 지난 목요일에 정식으로 접수하였다. 종업원 가운데는 아직도 돌아오지 않는 사람이 많은데 하루라도 빨리 돌아와서 취업하기를 바란다. 임금은 당분간 현재 지급하는 액을 급여하겠다. 그리고 경전에 소속되어 있는 조선인 기술자의 일부는 현재 일본군대에서 접수한 화물자동차를 수리하고 있다. 이것은 금후 조선사람이 먹을 식량을 운반하기 위하기 때문이다. 거듭 부탁하거니와 하지중장은 모든 직장에 있는 사람들은 하루라도 빨리 각자의 직장으로 돌아와서 성실히 일하기를 바라고 있다. 또 일부 출판관계 인쇄공장의 직공들이 직장을 옮기는 등 동요가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이 방면에도 여러분이 신문을 통하여 빨리 직장으로 돌아가도록 널리 알려주기 바란다.

 

매일신보 1945 09 14

 출처: 국사편찬위원회 - 한국사 데이터베이스 (http://db.history.go.kr/)

 

 아놀드군정장관, 일본인경관 전원 면직, 조선인 경찰 채용 발표

서울에 있는 일본인경찰관은 오늘부터 면직시키고(일본인거류지역은 제외

그 대신 조선인경찰관을 채용한다고 군정장관 아놀드소장은 16일 발표하였다.

조선인경찰관을 채용하는데 있어서는 종래의 경험자 가운데서도 채용하여 민주주의적으로 재훈련을 시키고 물론 

신규채용을 할 터인데 5·6천명이 필요함으로 곧 경찰관 훈련소를 설치하는 동시에 희망자를 대량으로 모집하고 있는 중이다.

 

警察官募集(경찰관모집):조선인경찰관을 5·6천명 채용하기로 되었는데 희망자는 

16일부터 22일 동안에 오전 8시부터 정오까지 광화문통 전경찰관강습소에 신청하기를 바라고 있다.

 

매일신보 1945 09 16

 출처: 국사편찬위원회 - 한국사 데이터베이스 (http://db.history.go.kr/)


"
미군정은 이를 외면하고 오히려 친일 세력을 비호하였다."

이 표현이 얼마나 왜곡된 표현인지 위 당시 기사들을 보고 판단하기를 바란다..

 

..그럼 다음 밑줄을 읽어 볼까??

"반민특위가 일본 경찰 출신 노덕술을 검거하자

대통령 이승만은 좌익 반란 분자 색출 경험이 풍부한 경찰관을 마구 잡아들여서는 안된다는 특별 담화를 발표

이어 공산당과 내통했다는 구실로 반민특위 소속 국회의원들을 구속

경찰들이 반민특위를 습격하는 일도 벌어졌다."

 

이것이 과연 사실일까??

그래서 국사편찬위원회 - 한국사 데이터 베이스를 미친듯이 찾아봤다...

젠장....한자가 드럽게 많았지만...

네이버 형님의 도움으로 관련 내용을 찾았다...

그럼 먼저...

"반민특위가 일본 경찰 출신 노덕술을 검거하자"

일본 경찰 출신 노덕술 검거 과연 사실일까??

 

 反民族行爲特別調査委員會(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친일경찰 盧德述(노덕술) 체포

 반민특위의 추상같은 활동은 나날이 맹렬화하고 있어 이번에는 평남 보안과장과 평양서장을 역임하고 해방후 

수도청 官房長(관방장) 겸 수사과장으로 있던 노덕술을 특위 金命得(김명득)씨가 지휘하는 특경대에서 체포하였다 한다.

즉 특위에서는 활동을 개시한지 15일만에 전기 盧()가 자택에 잠복하고 있다는 정보를 듣고 즉시 청엽동 자택을 수색하였으나 

()는 어디론지 사라지고, 최후로 효창동 李斗喆(이두철)(동화백화점 사장)의 집을 포위수색한 결과 

25일 오전 2시 반에 노덕술·이두철 외 隨員(수원) 2명을 드디어 체포하여 영등포署()에 유치하였다 한다.

 

연합신문 1949 01 26

 출처: 국사편찬위원회 - 한국사 데이터베이스 (http://db.history.go.kr/)

 

이 이야기는 틀린 이야기가 아니다...

그럼 "대통령 이승만은 좌익 반란 분자 색출 경험이 풍부한 경찰관을 마구 잡아들여서는 안된다는 특별 담화를 발표" 는 사실일까??

그래서 역시 찾아봤다....

노덕술 체포 기사가 1  26일 이니까...

그것과 같은 시기 담화를 찾았는데...

그것은 바로...아래의 내용이다.

 

 李承晩 대통령, 反民族行爲特別調査委員會의 친일파 검거활동을 제한할 것을 주장하는 담화를 발표

(이승만 대통령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의 친일파 검거활동을 제한할 것을 주장하는 담화를 발표)

 민족정기에서 우러나온 반민특위의 그간 업적에 대하여 일반의 많은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거니와 작 2

()대통령은 동 반민법 실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담화를 발표하였다.

 

“반민법에 대하여 국회에서 법안을 통과하고 적극적으로 진행하려는 고로 정부에서 협조해서 속히 귀결되기를 기다렸으나 

지금에 발전되는 것을 보건대 심히 우려되는 형편이므로 1 27일에 국회 반민법에 관한 조사위원 제씨를 청하여 

토의한 바 있었는데 그 때 설명한 요지는 다음과 같으니 조사위원들이 법을 범한 자를 비밀리에 조사해서 사법부에 넘기면 

사법부가 행정부에서 각각 그 맡은 책임을 진행하여 처단할 것인데

이러하지 않고 입법부와 행정부와 사법부의 일을 다 혼잡하여 행한다면 이것은 삼권 분립을 주장하는 헌법과 위반되는 것이니

설령 국회에서 특별법안을 만들고 또 그 법안에 대통령이 서명하였다 할지라도 이것이 헌법과 위반되면 성립되지 못하는 것이 

되므로, 지금이라도 조사위원들은 조사만에 그치고 검속하거나 재판하고 집행하는 것은 사법과 행정에 맡겨서 헌법 범위 내에서

진행시켜 정부와 국회의 위신을 보전하며 반민법안을 短速(단속)한 시일에 완료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조사할 책임을 속히 비밀리에 진행하여 범법자가 몇 명이 되는지 기록하여 검찰부로 넘긴 다음 

재판을 행하여 歸正(귀정)을 낼 것인데, 만일 그렇지 못하고 며칠만에 한두 명씩 잡아넣어서 1년이나 2년을 끌고 나간다면 

이것은 치안에 관계되는 문제이므로 이를 교정하여 비밀리에 조사하고 일시에 진행되도록 함이 가할 것이다.

 

다음 한 가지 더 말하고자 하는 바는 치안에 관계되는 문제를 중대히 보지 않을 수 없으니 지금 반란분자와 파괴분자가 

處處(처처)에서 살인방화하여 인명이 위태하며 지하공작이 긴급한 이 때에 경관의 기술과 정력이 아니면 사태가 어려울 것인데,

기왕에 죄법이 있는 자라도 아직 보류하고 목하의 위기를 정돈시켜 인명을 구제하며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지혜로운 정책이 아닐까 한다.

 

만일 왕사를 먼저 중재하기 위하여 목전의 난국을 만든다면 이것은 정부에서나 민중이 허락치 않을 것이므로 

경찰의 기술자들을 아직 포용하는 것이 필요하며, 따라서 기왕에 반공투쟁이 격렬할 때에 경찰기술자들이 직책을 다하여 

치안에 공효가 많을 때에는 將功(장공) 속죄한다는 성명이 여러 번 있었으므로, 정부의 위신상으로 보나 인심수습책으로 보나 

조사위원들은 이에 대하여 신중히 조처하기를 권고하는 바이다.

그러므로 이상 몇 가지 조건에 대하여 국회에 많은 동의를 요청하는 바이니 국회의원 제씨는 이에 대하여 

충분한 협력을 가지기 바라는 바이다.

 

한성일보 1949 02 03

 출처: 국사편찬위원회 - 한국사 데이터베이스 (http://db.history.go.kr/)

 

위 미래엔 교과서에서 이야기하는 

"대통령 이승만은 좌익 반란 분자 색출 경험이 풍부한 경찰관을 마구 잡아들여서는 안된다는 특별 담화를 발표"

라는 내용이 어디 있는가 한번 찾아보자...

그러나 당시 이승만 대통령의 주장은 삼권분립을 이야기 했으며...

치안공백이 생기지 않게 하고...죄가 있다면 대한민국이 치안 안정을 유지할때 까지 미루고...

그 후에...저벌을 할 수 있도록 리스트를 만들어 놓는 방법이 지혜로운 정책이 아닌가 이야기 하고 있다....

하지만 서술된 글을 이어서 읽어 볼까??

"반민특위가 일본 경찰 출신 노덕술을 검거하자

대통령 이승만은 좌익 반란 분자 색출 경험이 풍부한 경찰관을 마구 잡아들여서는 안된다는 특별 담화를 발표"

이승만 대통령의 담화는 친일파를 비호하기 위한 담화라는 오해를 만들 수 있는...

명백한 역사 왜곡을 위한 서술이라 말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어 공산당과 내통했다는 구실로 반민특위 소속 국회의원들을 구속"

이라는 문구에 나온 것을 보자 과연 어떤 사건일까???

그래서 '국사편찬위원회 - 한국사 데이터베이스' 겁네 뒤졌다...

역시...한자가 나를 가로 막았지만...

든든한 네이버 형님의 한자 사전....

그래서 아래와 같은 자료를 찾았다.

 

 구속된 盧鎰煥(노일환)·李文源(이문원)의원

수사과정에서 南朝鮮勞動黨(남조선노동당) 가입을 자인한 것으로 전해짐

 얼마 전 체포된 국회 부의장 金若水(김약수)씨를 비롯하여 노일환 외 8의원은 목하 헌병사령부에서 엄중 문초중에 있다 함은 

기보한 바이거니와 헌병사령부에서는 사건의 중대성에 비추어 각 피고들에 대한 취조개시 즉일부터 검찰당국에 수사협조를 

요망한 바 있어 서울지방검찰청에서는 그 후 연일 張載甲(장재갑)·吳制道(오제도양 검사를 헌병대에 파견하여 

직접 피고들에 대한 보충문초를 개시하였던 바 28일에는 청천벽력과도 같이 노일환(36)·이문원(43) 양 의원은 

전기 양 검사에게 과거의 자기들의 죄상을 깊이 참회한 다음 작년 12월부터 금년 2월에 이르는 동안 자기들은 

남로당에 가입하였다고 자진 고백하여 취조관들에게 적지 않은 충격을 주었다고 한다

일방 전기 10의원 체포 직전에 군경당국은 긴밀한 협조 밑에 개성 부근의 38선 접경지대에서 전기 국회의원들 중 

모씨가 파견한 對以北(대이북)연락원 십수 명을 일망타진하였다고 하는데 그들은 각기 남한에 대한 중요한 기밀문서를 

소지하였다고 하므로 앞으로 본 사건의 여파는 의외로 확대될 것으로 추측되어 그 귀추가 더욱 주목되고 있다.

 

서울신문 1949 06 30

 출처: 국사편찬위원회 - 한국사 데이터베이스 (http://db.history.go.kr/)

 

이게....미래엔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에서 이야기하는 구실인거냐??

노일환은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차장이라는 직책을 맞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경찰들이 반민특위를 습격하는 일도 벌어졌다."

이 사건은 과연 사실일까??

결론적으로 사실이긴 하다...하지만...

 

 서울시 중부경찰서, 反民族行爲特別調査委員會 본부를 습격하고 特警隊員 수십 명 체포

(서울시 중부경찰서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본부를 습격하고 특경대원 수십 명 체포)

 6일 상오 8시 반부터 약 2시간에 걸쳐 중부서장 尹箕炳(윤기병)씨가 지휘한 수십 명의 무장경관대는 시내 남대문로 2가에 있는 특위를 급습하여 무기·서류 등을 압수하였다.

즉 시내 일부 경찰서에서는 현재 반민 처단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특위 조사관, 서기관 및 특별검찰관, 특별재판관의 가택을 수색하고 무기소지 여부를 탐색하는 한편 일부 조사관, 검찰관, 재판관의 호위경관들을 각 소속서로 돌려보낸 일이 있었는데, 6일에는 특위를 급습하여 등청중에 있는 특위위원 및 조사위원, 특위 특경대원, 검찰관들을 무장해제시키는 한편 특위 특경대장 吳世倫(오세윤)씨 이하 특경대원 십수 명을 중부서에 인치하였다.

이에 대하여 동 경찰대를 지휘한 중부서장은 “상부의 특명으로 하는 것”이라고 하였을 뿐이며 현장을 시찰한 李(이)치안국장은 “상부의 특명으로 착수한 것이며 금일 출동한 경찰관들이 무기회수, 특경대 해체 이외의 행동을 취하는 일이 있다면 후에 사과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리고 이날 무장해제 당한 인사 중에는 연석회의 참석차 등청하는 權承烈(권승렬) 검찰총장도 끼었으며 이날 압수된 물품은 다음과 같다.

△자동차 4대(지프 2대, 앰뷸런스 1대, 쓰리쿼터 1대) △권총 십수 정 △투서·진정서철 및 반민죄상조사서, 출근부 

△경비전화 1대 그리고 동 사건에 대하여 검찰총장 權承烈(권승렬)씨는 이날 인치된 특경대원들을 즉시 석방시킬 것을 언명하였으며 특위 습격의 합법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을 회피하였다.


연합신문 1949년 06월 07일

 출처국사편찬위원회 - 한국사 데이터베이스 (http://db.history.go.kr/)


당시  기사내용이다..

그러나 경찰이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를 습격한 이유는...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에서 구성한 특경대 조직을 체포하기 위해서이다.

그럼 이게 뭐가 문제이냐 하겠는데...

먼저...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법을 집행는 위원회가 아니라...

단지 친일 행적을 조사하는 조직이다.

그러나 그들은 법의 테두리에서 벗어나..자신들만의 사조직인 특경대를 만들어 친일행적이 있는 인물들을

잡아들이고 고문을 행하기도 하여...치안 공백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하지만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에게는 조사만 할 수 있지...직접 수사를 할 권리는 없었다.

반민족행위특별법 에는 조사는 위원회에서 하고...

판결은 재판부에서 하고... 그들을 수사 하는 것은 검찰에서 하도록 명기 되어 있었지만...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는 이러한 절차들을  무시하고 사적인 조직을 만들어 불법을 행하던 것이었다.

어떠한 시각으로 본다면 경찰들의 보복이라 말 할 수 도 있겠지만...

엄연히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는 법 테두리를 벗어나 일을 진행하고 있었던 것이다.


경찰은 불법을 처단하기 위해 정당하게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를 습격했다고 볼 수 있다.

고로 미래엔 한국사 교과서의 아래 내용은...

"경찰들이 반민특위를 습격하는 일도 벌어졌다."

설명이 부족한 왜곡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저 문구만 보면...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를 이유없이 습격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일단 나는 전문적인 역사가가 아니기에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언제든지 댓글을 남겨주기 바란다...


어쨌든 부족하지만 나의 글을 읽어준 모든 분들께 감사하고...

우리 자라나는 세대에게 

올바른 대한민국 역사....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역사....를 가르치도록 노력하자..^^

다음에는 다른 부분들을 한번 찾아서 글을 써봐야 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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