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1월 29일 대법 판결의 요지는
개인의 청구권(손해배상 '청구' 할때)은 한일협정때 맺은 국가간 청구권협정으로 소멸되지 않는다(관계없다)라는 것이다
이 판결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개인의 배상청구권과 국가간 청구권(한일협정)을 따로 놓고 보게되면
한일 협정은 무효나 다름없는것이 되기 때문이다.
이는 곧 일본과 외교관계 단절이란 얘기지
아베가 무역전쟁이라는 강수를 갖고 나온것도
한일협정이 무효화 되면 한국과 관계는 끝이라는거다.
그만큼 한일협정은 한일 양국 관계에 중요한거지
한일협정이란 도대체 뭘까?
일본이 미국한테 덤비다 원폭 맞은건 다들 알거임...
원폭맞으면서 우리나라는 자연스럽게 해방을 맞이하게 됐지.
(사실상 독립운동가들에 위해서가 아니라 미국 핵무기에 위해서 강제 해방이 된거지..ㅋㅋ)
근데 이 과정에서 이승만 대통령의 엄청난 노력과 투철한 애국심이 있었어
이거에 대한 내용은 너무 길어서 따로써야 될거임...
그리고 미국의 중재아래
한일 외교 정상화를 하기 위해 실시한 손해배상청구협정이
1965년 그 유명한 한일기본조약(한일협정) 되시겠다.
(사실 샌프란시스코 조약이 먼저지만 이거부터 얘기하자)
한일기본조약의 요지는 이렇다.
일본이 지금까지 한국에 나쁜짓한거 다 보상해 이거다.
여기서 보상과 배상이라는 단어를 꼭 나눠야하는데 그 이유는
보상과 배상은 법률용어로써 서로 아주 큰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보상은 합법적인 일을 한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것이고
배상은 불법적인 행위로 인한 손해를 만회해주는거다.
그러니까 예를들면 내가 누군가를 강제징용해서 최저임금도 안주고 24시간 부려먹으면
우선 일에대한 최저임금을 '보상'하고 그 다음
24시간동안 잠 안재우고 정신적으로 고통준것에 대한 "사과"를 하고 "위자료"를 '배상'해야하는것이지
참고로 한일기본조약은 정확히 말하자면
일본이 한국과 민사 채무적 보상관계를 포괄적으로 한번에 국가적 합의를 본거다
(왜 배상이 빠졌냐고?? 밑에서 이따 얘기 될거임.)
한일협정 시기는 1960년대로 이때 우리나라가 어땠는지 알지?
박정희 쿠데타 일으키기 전으로 정말....각하도 없고 혼란의 카오스
그렇게 협상은 시작돼 이건 이렇게 하자 저건 저렇게 하자 이러쿵 저러쿵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한일협정 13차 회의에서 한국대표단은 공식적으로
일본에 강제징용되서 불합리한 노동을 한 피징용자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사실상 배상)와 보상을 요구해
그리고 그에대한 보상방식을 논의 하는데
일본은 올게 왔구나 직감하고 사~~알짝 떠보는 질문을 하지
일본: 개인적으로 보상을 해달라는 얘긴가?(중요)
실제회의록(일본): 이 항목은 사적인 청구가 대부분이라고 생각하며 종래 이러한 청구는 국교가 정상화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해결을 보지 못한것으로 앞으로 국교가 회복되고 정상화되면 일본의 일반 법률에 따라 개별적으로 해결하는 방법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한국측 대표단은 고심끝에 여기서 아주 중요한 보상방식을 제시 하게된다
한국: 포괄적으로다 한번에 국가적으로 보상을 해 주는게 맞는거 같어...
한국: 그러니까 내말이 뭐냐면 우리정부한테 그돈 다 주면 우리가 알아서 피해자 보상할게(중요)
실제회의록(한국) : 우리는 나라로서 청구한다, 피해자에 대한 보상은 우리 국내에서 조치할 성질의 것이라고 생각한다
일본: 피해자한테 우리가 직접 배상해주고 싶은데 그렇게 하면 안될까??
아니 피해자한테 혹시 돈 안들어가면 일 커지잖아 ㅎㅎ 다시한번 생각해봐ㅎㅎ
실제회의록(일본): 개인적 보상이 아닌것은 이해할수 없다 원래 정식수속을 밟으면 개개인 지불할수 있다(중요)
한국: 두말할거 없고 국가적으로다 포괄적으로 보상해주쇼 나머지는 우리가 알어서 다 피해자한테 전달해줄테니께 걱정은 허덜말고
실제 회의록(한국): 우리는 우리의 국내 문제로서 조치할 생각이며 이문제는 인원수라든가 금액의 문제가 있으나 여하튼 그 처분은 우리 정부손으로 하겠다(중요)
여기서 여하튼 내가쓴거 아니다 실제 회의록 내용임
13차 회의록에서 알 수 있는건 이거다.
일본은 분명히 개개인 배상을 제의했는데 한국대표단이 거절하고 국가적이고 포괄적인 보상을 요구한거다.
여기서 지금의 위안부에 이은 강제징용피해자랑 입장이 완전히 달라졌던거다.
실제로 일본은 개개인 보상이 적법하게 가능하다고 얘기했는데 그걸 무시해버렸다는거지
내가 전라도사투리체로 한국측 입장을 표현한건
저 피해자 보상이 정말로 '라도'스럽게 이루어져서 지금 무역전쟁시비까지 터지게 된거거든
저때 이미 일본은 농이아니라 진짜로 전라도 기질을 예측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새끼들 분명 피해자한테 돈 안주고 지들끼리 해처먹을거 같은데 어쩌지???라는 걱정을 한거지
한국측에서는 피해자 보상은 국가내부의 일이므로 우리가 알아서 피해자 보상을 하겠다 라고 고집을 부렸다는거고
그러면 여기서 한국측 대표단을 무조건 욕할거냐?? 그건 아니다.
한국측도 나름 사정이 있었던거다.
1960년대 이때 시대는 진짜로 먹고사는 기본 문제가 해결이 안되었던 때야
말 그대로 못먹어서 죽는 사람이 나온시기
그러니 그 당시 서로 내가 일제피해자요...
아니 나가 진짜 일제피해자랑께!!!!!하면서
피해 보상받으려고 서로가 얼마나 지옥도가 펼쳐졌겠니?
솔직히 아수라장 아니었겠냐? 60년대 앰창 세계에서 제일 못살던때인데
실제 1964년 6월3일 6.3사태가 나버린거다 국민들 아주 제대로 날이서서
어떻게든 보상 많이받아내라고 아주 난리가 난거지
그때 당시 보상 6억불이면 진짜 사람 목숨 문제가 아님 그냥 돌아버리는거다.
이런 엠창 상황에 개개인 보상??? 시발 지금 518도 우덜식 보상하는 와중에
솔직히 저 지옥도에서 개개인 손해배상 하나하나 다 따지려면 진짜 증거수집하는데만
족히 1000년은 걸릴텐데 그걸 무슨수로 하겠냐?
또 설령 저걸 개개인 보상한들 국가발전에 도움이 된다??? 전혀 아니지
그래서 나는 국가발전을 위해서 포괄적 보상을 정말 잘 받았다고 생각하는거다
어쨌든 이 혼란of카오스 한국에 외교천재 경제천재 한강의 기적 '박정희' 원조가카께서 드디어 강림하시게되지
박정희는 한일협정 조인식에서 포괄적방식으로 배상받는데 동의하고 서명한다.
보상금 3억불(일본 외환보유고 50프로) + 차관 + 소양강댐(합동공사) + 제철기술전수(포스코 현제 전세계 제철 1위) + 각종 엔진 공작기계 기술전수 + 등등
총 6억불 가치ㄷㄷ
당시 한국 1년 예산 750억원
현재로 치면 일본의 외환보유고는 약 1300조원이고
우리나라에 그 50프로 600조를 갔다준 다음 차관 300조정도
더 내주고 온갖 인프라를 갖출 기술을 전수해주는 조건이라 보면된다
이게 바로 일본의 식민 지배에 대한 보상과 독립 축하금 명목으로 이렇게 받아낸거다
솔직히... 지리지 않냐??
이걸로 포항제철짓고 경부고속도로 지은거다
여기서부터 박정희 시대의 시작이고 한강의 기적이 솟아나버리는거지
근데 한가지 우리나라가 경제발전에 너무나 치중한 나머지 중요한걸 잊어버렸어
일본이 협정때부터 우려한 징용 피해자 보상 씨발ㅋㅋㅋㅋ
솔직히 국가적 보상을 받아서 나라가 발전하고 잘살게 되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당연히 법적으로 보상을 해야하는거지 근데 쌩까버렸어ㅎㅎ
(특히 포스코 니들 씨발 3억불중에 2억불 니네한테 들어갔으면 피해자좀 챙겨주지 새끼들아ㅋ)
진짜 이건 엄연히 한국정부에서 징용피해자한테 전라도 짓거리 한건 팩트인거야...
그 이후에 한국정부는 정말 전라도 특유의 짓거리를 일본에 하게된다.
노태우: 야 쪽본!!
일본: ???왱??
노태우: 니들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보상에서 전라도스럽게 배상으로 바꿈ㅋ) 안하냐??
일본: ???무슨 애미터진 소리세요??? 한일협정에서 다 보상해줬잖아영!!
노태우: 아몰라 한일협정은 보상한거고 개인적 배상은 안했잖아^^ 빨리 사과해 일왕 뭐하냐?
일본: ???아니 시발 한일협정에서 니들이 개인들 말고 국가적으로 보상해 달라매!!!빼애앵애애애액!!!
일본: 니들이 그때 돈 다 처먹고 피해자들 다 생깠잖아!!! 니들 책임이잖아! 그거!!!!!!! 너희는 법치도 없어???
노태우: 니애미^^
자 그럼 한일 협정에서 일본은 왜 도대체 보상을 하고 배상을 하지 않은걸까???
나무위키 펌
왜냐면 우리나라는 제2차세계대전에서 일본을 도와
미국과 그 연합군을 죽이는데 동참한 전범국을 지원한 나라이기 때문이야(중요)
이걸 모르는 사람이 많던데 우린 범죄자 국가로서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배상을 받을 국가에서 제외됐어
당연히 범죄를 저질르는데 동참했는데 배상을 받는다???
우린 범죄자이기에 그런건 허용되지 않았던거야ㅠ
일본의 전범죄를 묻는 샌프란시스코조약에서
우리는 특별협정대상국이야 범죄는 저질럿지만 뭔가좀 억울한면이 있는 나라라는 거지
그럼 한일협정으로 어떻게 보상받은거냐?
샌프란시스코조약 제4조
(a) 이 조항의 (b)의 규정에 따라, 제 2조에 열거된 지역(한국포함)의 일본국 및 일본 국민의 재산의 처분과, 현재 그 지역을 통치하는 당국 및 그 주민(법인을 포함)에 대한 일본국 및 일본 국민의 청구권(채무를 포함)과, 일본국에서의 이들 당국 및 그 주민의 재산, 일본과 일본 국민에 대한 당국과 그 주민의 청구권(채무를 포함)의 처분은, 일본국과 이들 당국 간 특별협정의 주제로 한다.
저기서 일본국과 이들 당국간 특별협정의 주제 그게 바로 한일기본조약이야ㅎㅎ
즉 우리는 배상받은 권리따윈 없어^^
오로지 보상만 받을 수 있었고 식민지배에 대한 보상도 원래는 안되는건데
미국이 저렇게 특별하게 한국을 우대해준거야 그냥...
천조국에게 정말 감사해야해 정말로ㅠ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저말 한마디 없었으면 우리나라 솔직히 아직도 후진국이야 박정희 시대도 없었어
그래서 우리가 배상을 받지 못하고 보상을 받았던거야 한마디로 사과받을 자격이 없는거야 전범지원국으로서
그리고 더 중요한건
한일기본조약 2조
1. 양 체약국은 양 체약국 및 그 국민(법인을 포함함)의 재산, 권리 및 이익과 양 체약국 및 그 국민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1951년 9월 8일에 샌프런시스코우시에서 서명된 일본국과의 평화조약 제4조 (a)에 규정된 것을 포함하여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 된다는 것을 확인한다.
3. 일방체약국 및 그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으로서 본 협정의 서명일에 타방체약국의 관할하에 있는 것에 대한 조치와 일방체약국 및 그 국민의 타방체약국 및 그 국민에 대한 모든 청구권으로서 동일자 이전에 발생한 사유에 기인하는 것에 관하여는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
한일 기본조약에서 모든 청구권은 국가가 포괄적으로 보상받는것으로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되는것으로 확인되는거고
저기서 중요한 "모든 청구권"은 한일협정이후 어떠한 주장도 할수없는것으로 합의를 본거야
여기서 "모든청구권"에 대한 용어 해석을 지금 정권에서 물고늘어지는거야
개인 손해배상청구권는 여기"모든청구권"에 포함이 안된다는건데(모든청구권인데 뭔 개씨발 소린지 나도 모르겠지만)
위의 한일협정 13차회의록에서 나왔듯이 한국은 일본의 개인배상을 분명히 거절했고 일본측에서 개인배상을 몇번 권유했음에도 국가 배상을 자처한건 우리야 그렇기에 피해자에대한 배상 책임은 이제 한국에 있다는 거지
한마디로 이제 한일 협정 이후로 외교 정상화가 되었고 서로 털어낼거 다 털어냈으니
저 이후로 손해배상청구나 모든 청구를 하지말라는 취지지
그리고 그거에 합의 했어
그럼 끝난거야
근데도 우리나라는 또 개인청구권 따로거등??? 배상해라 사과해라 이따구로 나간거야...
그래서 일본이 배상할 어떠한 법적인 의무도 없고 명분도 없지만'
도의적으로 사과를 한거지
그리고...
2018년 11월 29일 대망의 재앙 문재인 정권ㅋㅋㅋㅋ
맨위에 말한대로 개인배상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았다라고 또 한일협정을 부정하는 판결을 내린거지
위에서 말했다시비 저때는 시대상황이 절대 배상을 할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
대신에 식민지배에대한 막대한 보상을 하면서 합의를 본거잖아
그 시대적상황을 고려해서 합의를 보고 보상 받은거고
그 보상을 나라 인프라 시설에 투자해서 엄청난 경제발전을 한거야
그 이후에 피해자 보상을 이행을 안한건 한국정부인데
이따구로 판결하면 안된다는거지
정말로 국가간에 도의적으로 잡아서는 안되는 좃같은 꼬투리를 잡아서
외교관계를 파탄내버리는거야 지금
그때당시 한일협정은 무효라는얘기야
내가 장담하는데 국제재판소 가도 일본이 승소해 미국도 아베편 들어줄거고
지금 한국정부는 너무 특히 대법은 진심으로 미친거같아
그리고 한번 생각해봐 개인배상청구권을 징용피해자 한사람만 제기할것 같아?
내가 왜 이런말을 하냐면...
전세계 최고의 강제징용 국가가 바로 한국이야ㅋㅋㅋㅋㅋㅋㅋㅋ
국제노동기구 기준으로 한국은 강제징용을 시행 중인 국가로 분류된다.
그 대상은 대한민국 국민과 외국인 체류자. 정확히 말하면 의무경찰(1년 6개월),
해양의무경찰•의무소방(1년 8개월), 사회복무요원(1년 9개월), 산업기능요원(현역 2년 10개월, 보충역 1년 11개월),
예술체육요원(2년 10개월), 전문연구요원•승선근무예비역•공중보건의•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중방역수의사•공익법무관 등(3년) 제도와 외국인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고용허가제가
제29호 협약에서 정의한 'Forced labour'에 해당한다.-좆무위키 펌
사실 강제징용의 대표 피해자들이 군인들부터 각종 공익 의경 등등이라는거지
이 글을 읽는 사람들 중에도 군대갔다온 애들이 진짜 강제징용의 피해자 아니야?
출처: (문재재재업 씨발) 한일협정에 대해서 알아보고 강제징용판결이 왜 문제가 되는지 알아보자.araboz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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