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통일 진열장/대한민국69 정말 멋있는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님 와~~ 고영주 이사장님 정말 멋있으세요..^^ 2015. 10. 16. 李承晩(이승만)의 이 편지는 민족사 最高(최고)의 名文(명문) 1950년 7월19일 트루먼 대통령에게 쓴 편지: "대통령 각하, 각하의 위대한 병사들은 미국인으로서 살다가 죽었습니다만, 세계 시민으로서 그들의 생명을 바쳤습니다." 1950년 7월19일 李承晩(이승만) 대통령은 임시수도 대구에서 해리 S. 트루먼 미국 대통령에게 편지를 썼다. 이 편지에서 李(이) 대통령은 미군의 희생을 애도하는 감동적인 위로의 말을 전한 뒤 고 주장, 북한군의 남침을 통일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李(이) 대통령이 이 편지를 쓸 때는 대전이 공산군 수중에 들어가기 직전이었다. 기습을 받은 국군이 후퇴를 거듭하고 미군도 방어선을 제대로 구축하지 못하던 절망적 시기에 그는 통일을 생각하고 있었다. 이 편지는 李(이) 대통령이 직접 英文(영문)으로 쓴 것이다. 고매한 영혼.. 2015. 8. 22. 6·25 南侵(남침)전쟁의 世界史的(세계사적) 의미 6·25 南侵(남침)전쟁의 世界史的(세계사적) 의미 6·25 남침전쟁은 외국에선 Korean War, 즉 한국전쟁으로 불리는데 세계사적 영향력에선 제1차, 제2차 대전과 함께 20세기의 3大 전쟁으로 평가된다. 월남전에서 더 많은 미군이 戰死(전사)하였지만 현대사의 흐름을 바꾼 점에서는 한국전이 더 크다. 1. 김일성의 남침에 맞서는 과정에서 한국은 공산주의자들을 일소하고 反共(반공)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확립하였다. 군대와 기업이 새로운 역사 창조의 主體(주체)세력으로 등장, 민족사의 최대 강국을 만들었다. 2. 대만이 멸망의 문턱에서 살았다. 미국은 한국전이 나자말자 그 전엔 포기하였던 대만의 보호를 선언하고 7함대를 대만 해협에 파견, 중국의 상륙작전을 미리 저지하였다. 3. 일본의 경제부흥이 한국전쟁.. 2015. 7. 9. 상해임시정부는 좌우합작 정부 이주영님의 글 퍼 왔으며, 그 글의 일부분 입니다. ~~~~~~~~~~~~~~~~~~~~~~~~~~~~~~~~~~~~~~~~~~~~~~~~~~~~~~~~~~~~~~~~~~~~~~~~~~~~~~~ 1987년의 6․29선언에 뒤이어 10월에 이루어진 9차 헌법 개정과 함께 이른바 ‘87년 체제’가 나타나면서, 이승만이 만들어 놓은 대한민국의 ‘원형’은 바뀌기 시작하였다. 원래 1948년의 대한민국 헌법은 임시정부의 헌법과의 법적 연관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1948년의 제헌헌법 전문은 “기미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독립군가를 재건함에 있어”라고 함으로써, 1948년에 세워진 대한민국은 1919년의.. 2015. 7. 3. 최후까지 투쟁하라, 타협적(妥協的)인 해결은 무용 공산주의자는 과거에 있어서 구두(口頭)로나 성문(成文)으로 된 국제협약에 있어서 약속을 지키지 못하였다. 만약 우리가 타협한다면, 이러한 합의에 그들이 약속을 지킬는지 보증할 수 없는 것이다. 한국 문제는 민주주의와 공산주의의 해결에 도달될 때까지는 낙착(落着)되리라고 믿지 아니한다. 그 해결은 곧 모든 민주주의가 일개 적색세계에 삼켜지느냐, 그렇지 않으면 지난 일 이차 세계대전과 같이 무력정복자가 패배를 당하느냐에 있는 것이다. - 이승만 건국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의 이 담화는...현재도 유효하다.. 북한과 신뢰회복?? 웃기는 이야기다.. (출처: 대통령 기록관) 2015. 5. 25. 메카시즘의 진실 - 정규재TV 우리가 종북 성향을 보이는 사람들에게..종북이라고 이야기하면..그들은 이것은 매카시즘 적인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하면서..종북이라고 몰지 말라고 이야기 한다..자~~ 과연 매카시즘이 무엇일까??정규재 TV에서 매카시즘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한 것을 공유한다..매카시즘에 대해서 이번에 정확하게 알고 이해하기를 바란다..^^그럼... 2015. 5. 6. 한국사 교과서의 진실 - 역사적 인물이 사라지고 있다. 잘못된 대한민국 역사는 바로 잡아야 한다.좌편향된 역사 이제는 OUT!! 2015. 4. 1. [전문] 헌법재판소 '통합진보당 해산 청구 사건' 선고 보도자료 다음은 헌법재판소 통합진보당 해산 청구 사건(2013헌다1 통합진보당 해산, 2013헌사907 정당활동정지가처분신청) 선고 보도자료 전문.[선 고] 가. 헌법재판소는 2014년 12월 19일 재판관 8(인용) : 1(기각)의 의견으로, 피청구인 통합진보당을 해산하고 그 소속 국회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나. 피청구인이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한다는 숨은 목적을 가지고 내란을 논의하는 회합을 개최하는 등 활동을 한 것은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고, 이러한 피청구인의 실질적 해악을 끼치는 구체적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정당해산 외에 다른 대안이 없으며, 피청구인에 대한 해산결정은 비례의 원칙에도 어긋나지 않고, 위헌정당의 해산을 명하는 비상상황에서는 국회의원의 국민 대표성은 희.. 2014. 12. 20. 이전 1 ··· 3 4 5 6 7 8 9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