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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임시정부 건국강령 전문(원문) - 1941년 11월 28일 [출전] 大韓民國臨時政府에 關한 參考文件 第一輯 九-一四面[출전] (대한민국임시정부에 관한 참고문건 제1집 9-14면)大韓民國建國綱領 을 制定하여 이에 公布함(대한민국건국강령을 제정하여 이에 공포함)大韓民國二十三年十一月二十八日(대한민국23년 11월 29일)臨時政府國務委員會主席 金九 (임시정부 국무위원회 주석 김구)國務委員 李始榮 (국무위원 이시영)曹成煥 (조성환)趙琬九 (조완구)趙素昂 (조소앙)朴賛翊 (박찬익)車利錫 (차이석) 第一章 總綱 (제 1장 총강) 一. 우리 나라는 우리 民族이 半萬年來로 共通한 말과 글과 國土와 主權과 經濟와 文化를 가지고 共通한 民族正氣를 길러온 우리끼리로써 形成하고 團結한 固定的 集團의 最高組織임(1. 우리 나라는 우리 민족이 반만년내로 공통한 말과 글과 국토와 주권과전경제.. 2014. 9. 25.
대한민국 임시정부 건국강령 전문(원문) - 1941년 11월 28일 [출전] 大韓民國臨時政府에 關한 參考文件 第一輯 九-一四面大韓民國建國綱領 을 制定하여 이에 公布함大韓民國二十三年十一月二十八日臨時政府國務委員會主席 金九 國務委員 李始榮 曹成煥 趙琬九 趙素昂 朴賛翊 車利錫第一章 總綱一. 우리 나라는 우리 民族이 半萬年來로 共通한 말과 글과 國土와 主權과 經濟와 文化를 가지고 共通한 民族正氣를 길러온 우리끼리로써 形成하고 團結한 固定的 集團의 最高組織임二. 우리 나라의 建國精神은 三均制度 의 歷史的 根據를 두었으니 先民이 明命한 바 「首尾均平位하면 興邦保泰平」 하리라 하였다 이는 社會各層 各級이 智力과 權力과 富力의 享有를 均平하게 하여 國家를 振興하며 太平을 保維하리라 함이니 弘益人間과 理化世界하자는 우리 民族이 지킬 바 最高公理임三. 우리 나라의 土地制度는 國有에 遣法을 .. 2014. 9. 1.